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정리✨(20~24년 산후조리원 이용자)

by kkultip-mom 2025. 2. 17.

안녕하세요!
꿀팁맘이에요💖

산후조리원 경정청구



출산 후 산모가 체력 회복 및 신생아 케어를 위해
❝산후 조리원❞은 대부분 이용하실 텐데요!


산후 조리원은 2주 기준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내기도 하는데요!



저도 아기 낳을 때
이 금액이 가장 부담스러웠던거 같아요
(22년, 2주 기준 /  저희 지역은 240만원)



이러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후조리원 환급제도❞
를 운영하고 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과
이전에 이용했다면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

▶️2024년 이전 산후조리원 비용 경정청구

산후조리원 경정청구는
5년 이내만 가능한데요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등으로
신고 누락이나 오류로 인해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환급을 요청하는걸 의미해요




2019년부터 2023년에
산후조리원을 다녀오신 분들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봉 7,0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해요!



해당 연봉에 해당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비용 환급이 가능해요!🤲🏻



---
▶️2024년 이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2024년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대상이
소득에 제한 없이 모든 산모들을 대상으로 확대 되었어요!


✔ 대상 : 소득 상관없이  모든 산모
✔ 지원금액 :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최대 200만원
✔ 세액공제 항목 : 의료비로 포함
✔ 단태아 및 다태아 여부 상관없음
✔ 바우처로 계산은 해당 안됨!
카드나 현금, 지역화폐로 결제한 경우만 가능!
✔ 마사지나 그 외 조리원에서의 추가 비용은 해당 안됨

---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대상 여부 확인

일단 산후조리원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앱) 로그인 → 자주찾는메뉴 → 근로자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PC)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귀속년도 → 의료비 조회



귀속년도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연도를 말해요


여기에서 의료비 조회를 눌렀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 되어 있다면
이미 환급을 받은 상태라 경정청구 신청 대상이 아니란 의미에요!
저의 경우에도 이미 환급을 받은 상태랍니다🙂



만약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서 경정 청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필요 서류
✔ 산후조리원 영수증
산모의 이름, 생년월일, 산후조리원 사업자 등록번호,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결제 금액, 산후조리원 직인


✔ 결제 증빙자료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명세서



✔ 이용확인서
조리원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한 영수증이 필요한데
위에 적은 내용들이 꼭 ! 들어가 있어야 하니
발급 받으실 때 꼭 확인하셔서 산후조리원에 요청하세요💖

---

➡️신청방법

(PC)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  경정청구 선택
→  산후조리원 이용 연도 선택
→ 의료비 항목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 입력하거나 누락된 금액 입력
→ 산후조리원 영수증과 관련 증빙 서 첨부



(앱)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근로신고(경정청구)
→ 조리원 이용 연도 선택 → 영수증 및 증빙 서류 첨부


신청 후 1~3개월 내에 환급 받을 수 있어요!



---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예시)


총 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400만원을 사용한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1️⃣총 급여의 3% 계산 : 5000만원의 3%는 150만원


2️⃣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로 150만원을 초과 지출
→ 산후조리원 비용 400만원 중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250만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 세액 공제 금액 계산(공제 한도는 200만원까지)
200만원에서 150만원(총 급여의 3%)를 제하면 50만원이 나와요
50만원x15% = 75,000원을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
이상 산후조리원 환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